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(문단 편집) ==== [[파일:대한민국 국기.svg|height=25]] 대한민국 ==== [[한일기본조약]](1965)의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은[* 정확히는 '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'.] 기본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•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한 협정이라 할 수는 없는 없고 [[한일기본조약]]의 문언의 한국 측 해석에 따라 일제의 35년간의 강제점령기는 '''불법'''이라고 판단하기에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[[https://m.nocutnews.co.kr/news/5184354?source=android-app%3A%2F%2Fcom.google.android.googlequicksearchbox%2Fhttps%2Fwww.google.com|#]][* 위 문언이 매우 중의적이기 때문에 합•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. '''한국에서는 불법''', '''일본에서는 합법'''이라고 해석한다.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. 자세한 것은 후술.] 그러므로 [[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]]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 간 문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간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기에 한일기본조약에 작성된 개인 청구권, 더 나아가 그것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. 그렇기에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3200671|판결을]] 지지할 뿐이라는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10/31/2018103100212.html?rsMobile=false|한국 외교부]]의 입장이다. 당연한 것이지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[* [[직권남용]]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는 [[탄핵]]이 가능한 사항이다.]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.[*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인 [[한일기본조약]]은 [[대한민국 헌법 제1장#s-1.6|헌법 1장의 6조]]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데, 물론 이 법해석을 이미 대법원이 한 상황이니 행정부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.][*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법원장이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법 거래에 활용했다는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201139400004|의혹]]이 나와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. 그러나 이번 정부도 청와대 고위비서관 등이 SNS를 통해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,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간접적인 간섭은 충분히 가능하다.] 또한, 한국과 일본 양국은 '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' 당사국이므로 강제 징용 건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. 최신 국제인권법은 먼저 국내 재판소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이 안 된다면 국제인권법원에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japan/869507.html?_fr=gg#cb|#]][* 그러나 한국 대법원에서 지지부진한 재판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에 행정부가 이런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국제법에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.][* 또한 한국 내 의견은 아니지만 일본 [[레이와 신센구미]]의 [[야마모토 타로]] 참의원은 한일청구권협약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니 일본기업이 사죄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(일본)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. [[https://youtu.be/uUrGKzxDk54|#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